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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전교조탄압 중단하라” 교수 458명 선언
[헤럴드 생생뉴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루 남겨둔 23일 교수 458명이 전교조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전교조를 지지하고 사수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교조가 형평성 문제와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교원노조법의 부당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한국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진퇴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25년 동안 가꿔온 참교육은 우리 교육의 원칙이자 미래”라며 “교수연구자들 역시 전교조와 함께 총력 투쟁하면서 전교조를 사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교조도 같은 장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통보일은 노동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원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한국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며 “군부독재 시절에도 불가능했던 노조 해산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권위의 권고 이행을 즉각 수용하라”며 “인권위를 통해 법외노조 통보가 정의와 인권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양심에 준해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노조 설립 취소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으며 전날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재차 발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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