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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소재로, 여야 또 다른 ‘좌우 논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국정감사의 또 다른 ‘좌우 논쟁’ 한 가운데 섰다.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교과서로 ‘이념 전쟁’에 불을 당겼던 여야 정치권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놓고 논리적,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조원의 자격에 구직자와 실업자를 포함시켜 정부의 전교조 불법화의 근거 자체를 없에겠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심 의원은 “지난 15년간 해직교원도 초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노사정 약속을 파기한 결과를 전교조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전격적으로 나온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서도 야권의 입장과 맥을 같이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2010년 9월30일 결정을 통해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며 “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방침대로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날부터 법외 노조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고용부는 빠르면 오는 24일 전교조에 이런 내용을 확정,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역시 전교조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전교조를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집단, “법 위의 성역” 등으로 몰아붙인데 이어, 교문위 국감에서도 혁신학교 내 비중이 유달리 높은 전교조 교직원 비중 등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의원은 서울교육청에 대한 국감 서면질의에서 “혁신학교 67개교 중 18개교의 교사 30% 이상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확인됐다”며 “교육감과 교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되는 혁신학교의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역사 교과서에서 전교조로 이념 논쟁의 소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교조에 대해 거부감을 말했을 정도로, 전교조에 대해 불신이 큰 정부 여당과 보수 정치 세력, 그리고 전교조로 부터 직접 정치적 지원을 받아온 정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범 진보 정치 세력이 노조 자격 문제로 격돌했다는 것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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