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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경기도 아파트 허위분양 광고 전국 1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경기지역의 미분양주택이 최근 4년 새 43.9% 증가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허위과장 분양광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경기지역 내 미분아파트는 총 2만7803가구로 지난 2009년 1만9325가구 대비 43.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9면 1만9325가구, 2010년 2만2418가구, 2011년 2만2378가구, 2012년 2만5040가구, 2013년 8월 현재 2만7803가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5896가구(21.2%)로 경기도내 지자체중 미분양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4310호(15.5%), 김포시 4062호(14.6%), 화성시 3555호(12.8%), 파주시 2826호(10.2%) 등 순이다.

김 의원은 이런 지역에서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융자내역,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과장 광고를 더 자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전국에서 총 11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서울ㆍ인천ㆍ충남이 각각 9건 허위광고로 적발됐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도시철도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려 분양예정자를 현혹하는 방식, 넓은 평면을 제공하겠다며 분양 내용을 부풀리는 식 등이다.

경기도의 허위과장광고 적발사례를 보면, 2012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GTX가 일산킨텐스에서 교하신도시까지 연장 예정이라고 허위광고하다 적발됐으며 정부발표에 앞서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 분양 카탈로그에 나타나 있는 아파트 평면의 치수를 과장하거나, 분양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는 실제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하는 예도 있는 만큼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며 “아파트분양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이 경고 83건, 시정명령 29건, 무혐의 3건 등으로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시공사, 시행사, 분양대행사가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건설사 등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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