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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개발자도 앱 개발하고 세금 낸다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이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시내버스’와 같은 앱은 나오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앱스토어가 마켓에 앱을 등록하려는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개발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21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에 신규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려는 개발자에게 사업자 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모든 개발자는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료 앱 뿐 아니라 무료앱까지도 이 같은 정보 입력이 필수 사항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발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개발자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나, 기업이 아닌 개인개발자나 연구생들까지도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0년 6월 기획재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개인개발자들이 개인적으로 앱을 개발하고 앱스토어에 출시해 성과를 테스트해보는 경우도 많아, 이런 정책은 개발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예컨대 국내에서 2009년 출시된 서울시내버스 앱은 한 고등학생이 개발해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현재 바뀐 정책으로는 만 14세 미만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이 같은 혁신 사례 역시 사라진다. 또 공무원 등 일부 ‘투잡’이 금지된 업종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향후 구글플레이 역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와 개발자들은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서 판매한 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며 “창조경제가 IT생태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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