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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 뺏긴 화이자 ‘비아그라’ 디자인시비?…항소심선 ‘팔팔정’에 승리

“전문의약품이 무슨 디자인특허냐” 한미약품,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알약의 모양새와 색깔을 두고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소송이 점입가경이다. 2회전에선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가 한미약품의 ‘팔팔정’에 이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권택수)는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의 ‘형태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비아그라의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을 인정한 것이다. 한미약품의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고법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미 물질특허와 용도특허도 다 끝난 제품인데 새삼 디자인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떤 식으로든 특허를 연장하려는 시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푸른색이나 다이아몬드형태의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모양이다. 앞으로 약물 특허에다 디자인특허까지 신경써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두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투약되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형태가 비슷하다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편, 한미약품 팔팔정은 지난해 5월 국내 발매된 이후 비아그라를 역전하며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시장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처방량은 지난해 6월 출시 직후부터 2배 이상, 월매출은 지난 3월부터 비아그라를 15∼25%를 앞선 이후 1위를 달리고 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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