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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권남근> 동양사태 투자자 책임은 없나
동양그룹 사태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그룹 총수와 경영진의 방만경영,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 피해, 감독당국의 책임론 등이 주요 이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동양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한 이들에 관한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채권을 산 투자자 중 절반 이상(51%)이 과거에 한 번 이상 동양그룹 채권을 샀던 이들이었다. 재투자를 했다는 것은 고금리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투자수익이 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채권을 사게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정기예금 이자의 2~3배를 주는 상품이 은행예금처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고수익에 고위험이 따른다’는 건 투자의 기본상식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괜찮겠지’ 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면서 사달이 난 것이다. 실제 동양증권이 투자자들로부터 서명받은 투자설명서에는 ‘유동성 확보가 불확실하고, 지급보증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가 여럿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고금리에 혹해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한 자산가들이나 고위험 채권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다. 억울한 일부 피해 사례가 투자자 5만명 전체가 그렇다는 것처럼 여겨지면 안된다. ‘사례적 사실’과 ‘통계적 사실’은 분명히 다르고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그룹 위기를 알고도 손실 위험성이 있는 채권을 발행한 동양 오너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규명은 별개의 문제다. 확실한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본 이들에 대해선 분명한 구제가 필요하겠지만 자기책임하에 투자한 이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구제할 수는 없다. 자칫 포퓰리즘적인 결론으로 좋지 않은 선례가 되면, 정부에 투자 손실을 메워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다.

주식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반 토막이 나거나,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도 본인이 고스란히 책임을 진다. 투자는 자기책임하에 이익을 얻고 손실까지 감수하는 게 원칙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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