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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대ㆍ중소기업 특허분쟁…특허청은 ‘구경만?’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 실적 저조

-부처간 칸막이로 중소기업 피해현황 파악조차 안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승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허청이 특허분쟁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에서의 중소기업 승소비율은 2008년 55%였지만, 2013년 8월말에는 33.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특허청의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변리사를 지원해주는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지원사업’의 지원건수는 0건이었으며,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분쟁 중인 중기업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사업(변호사비용 지원)’에서만 2012년 단 1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는 특허청의 지원이 피해기업의 수요에 맞지 않음을 방증한다”며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국내 특허분쟁의 대부분은 민사소송과 특허심판이 병행해 발생하는데, 특허청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침해소송(특허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등 민사소송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는 부처간 칸막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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