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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어람, DCK 상대로 VPF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영화가 청어람이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이하 DCK)를 상대로 영화 배급사에 디지털상영 시스템 이용료 청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청어람이 DCK를 상대로 영화 배급사에 디지털상영 시스템 이용료 청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지난 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어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영화 '26년'을 배급하기 위해 청어람은 롯데쇼핑롯데시네마, CJ CGV와 영화 상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롯데시네마와 CJ CGV가 합작 설립한 DCK로부터 각 상영관 내 설치된 디지털 필름 상영시스템 이용료인 VPF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받았다.

영화상영 계약상 디지털 필름상영 용역이 롯데시네마 및 CJ CGV의 의무이고, 랜드시네마, 아트레온 등 18개 극장은 VPF를 상영관이 부담하고 있어 청어람은 DCK의 계약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영화 '26'년 개봉(2012년 11월 29일) 일주일을 앞두고도 롯데시네마와 CJ CGV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았다. 청어람은 불가피하게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체결하자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바로 개시됐다.

청어람은 "DCK간의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은 불공정한 상태에서 맺어진 불공정 계약이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황이다"라며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무효한 계약에 따른 이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대상인 롯데시네마와 CJ CGV의 총 스크린수 및 좌석수 점유율은 약 70%에 달하며, 70% 점유율을 가진 두 회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DCK는 두 회사의 자회사라는 점을 밝히며 "이들이 배급사에게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배급사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거래와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DCK는 지난 2007년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 DCK는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구축 초기 설비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급사로부터 영화 개봉 시 상영관 1관 당 80만원의 VPF를 징수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디지털상영장비는 디지털영화가 상영될 때 마다 새로 설치해야 하는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라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하는 장비이자 동시에 극장의 설비"라며 "게다가 극장에서는 필름으로 상영했을 때보다 운영 인력 및 관리비용이 감축되었고, CF의 효율적 배정으로 광고매출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PF를 제작사와 배급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무엇보다도 영화 개봉을 담보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극장 설비 비용을 제작비로 떠넘기는 대기업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 자회사 DCK가 불공정하게 제작사와 배급사에게 청구하고 있는 VPF가 과연 정당한 금액인지 이에 대한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지윤 이슈팀기자 /jiyoon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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