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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포털 저작권 침해 나몰라라~, 2년새 네이버 195배 증가”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포털의 저작권 침해 건수가 2010년 532건에서 2012년 11만3734건으로 2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는 195배, 다음은 177배 증가해 국내 최대 포털이 저작권 침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시정권고 조치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8만5085건에서 2012년 25만39건으로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는 242건에서 4만7312건으로, 다음은 228건에서 4만467건 등으로 가파르게 불어났다.

박성호 의원은 “현재 국내 포털들의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는 소스를 무단으로 올린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경우 포털사이트를 찾는 사용자가 줄어 들게 돼있다”며 “동영상의 경우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해서 올린 것이 대부분으로, 포털 사이트 내 자신의 공간에 올리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 침해가 계속 되는데도 포털들은 이를 방조한 채 스스로의 콘텐츠를 늘리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조회수를 늘려가는 시스템이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의 저작권 침해 단속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OSP는 저작물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문체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는 2009년 7억3950만원, 2010년 7억5270만원, 2011년 10억3385만원으로 해마다 늘었지만, 수납율은 2009년 34%, 2010년 24%, 2011년 25%로 오히려 줄었다. 박 의원은 “정부와 포털이 저작권 침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액은 2010년~2012년까지 총 6조834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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