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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기,냉각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50%로 확대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55개에 대해 관세감면율을 1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제작이 어려운 공장자동화 물품을 별도 지정해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율 확대는 한시적 세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물품에는 건조기, 냉각기, 자동포장기, 분사기, 인쇄기 등 56개 품목이 포함됐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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