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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1만명 1859억원 신고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은 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후 첫 정기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이 1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으로는 1800만원이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추정치보다 많은 이유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특수관계인의 거래 비율 등 변수가 많고, 세법 개정 당시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 이상을 넘겨야 한다. 또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의 직·간접 보유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44만 7000개의 법인(20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 대상이었다. 신고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80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납부액의 43.1%다. 일반 법인의 주주는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며, 납부세액은 전체의 41.7%인 776억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주주는 신고자의 75.9%인 7838명으로, 납부 세액은 전체의 15.2%인 282억원이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주가 5억 2000만원에 달했고, 일반법인 주주는 3300만원, 중소기업법인 주주 400만원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신고자들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무려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1.7%였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중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하고, 신고내용도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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