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체육단체 임원, 1회만 중임 허용, 8촌 이내 친족 임원 금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관련 단체의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선거 불공정 등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달 체육대한체육회 정관과 관련 규정 개정, 다음달 가맹 경기단체 정관과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문체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무제한인 경기단체 임원 임기가 1회에 한해 중임 허용으로 제한된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경기단체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친인적 제한을 신설, 회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은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동일 경기단체 내 임원 겸직도 금지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파벌주의를 막기 위해, 경기단체 임원 구성 시 특정 학교 연고자의 비율을 제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와 비(非) 경기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ㆍ시도 경기단체장 선임 규정을 이행하도록 강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대한체육회가 선출방식 개선을 권고해, 부정 선거를 막기로 했다.

또 경기단체 운영비 등 예산집행지침, 직원채용지침 등을 마련, 협회장이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징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근거를 신설했다.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 매년 경기단체를 평가해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지정, 부실단체를 솎아내기로 했다. ‘부진단체’ 지정 횟수에 따라 지원금 삭감, 단체 지위 강등, ‘관리단체’ 지정 등 관리 수위를 높이고, ‘관리단체’의 임원은 해임하고 향후 모든 체육관련 단체 임원 진출을 금지토록 했다. 한편 ‘우수단체’에는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체육단체 비리를 제보 받아 조사를 시행하는 상시 감시 기구 ‘공정체육센터’를 대한체육회 안에 설치한다.

문체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모든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