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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조작 ’ 에르고다음 사태 법적공방 본격화
대표자 문책경고처분 취소청구소송
마크 샴프 前대표 “책임없다” 주장


지난 7월 보험료 조작 파문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에르고다음 사태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험료 조작 혐의로 문책성 경고를 받은 마크샴프 전 에르고다음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하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 문책경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크샴프 전 대표는 공판에서도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에르고다음은 지난해 4월 삼성화재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내리자 고객 이탈을 우려해 보험료 인하에 동참했다. 에르고다음은 당시 손해율이 높아 무려 5.8%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되레 보험료를 3.1% 인하했다. 특히 에르고다음은 보험요율 적정성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을 속이는 등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에르고다음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보험료 조작 혐의를 발견, 마크샴프 전 대표를 포함해 이 회사 대표계리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마크샴프 전 대표는 금융당국의 처분이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당시 에르고다음은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마크샴프는 대표이사직을 임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며 “에르고그룹의 인도법인 고위직에 내정된 마크샴프 전 대표가 징계 이력이 향후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크샴푸 전 대표는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등 보험료 조작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에르고다음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정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에르고다음은 보험요율 검증 작업에서 보험개발원을 고의적으로 속였고, 이 과정에서 검증 작업을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 산출업무에 대해 현직 대표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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