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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조작 파문’사태 2라운드 돌입...에르고다음-금융당국 법적공방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지난 7월 보험료 조작 파문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에르고다음 사태로 인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난 7월 보험료 조작 혐의로 문책성 경고를 받은 마크샴프 전 에르고다음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하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 문책경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크샴프 전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도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에르고다음은 지난해 4월 삼성화재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내리자 고객 이탈을 우려해 보험료 인하에 동참했다. 에르고다음은 당시 손해율이 높아 무려 5.8%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되레 보험료를 3.1% 인하했다. 특히 에르고다음은 보험요율 적정성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을 속이는 등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에르고다음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보험료 조작 혐의를 발견, 마크샴프 전 대표를 포함해 이 회사 대표계리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마크샴프 전 대표는 금융당국의 처분이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당시 에르고다음은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마크샴프는 대표이사직을 임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며 “에르고그룹의 인도법인 고위직에 내정된 마크샴프 전 대표가 징계 이력이 향후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크샴푸 전 대표는 보험요율 산출 과정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등 보험료 조작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에르고다음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정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에르고다음은 보험요율 검증 작업에서 보험개발원을 고의적으로 속였고, 이 과정에서 검증 작업을 소홀히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 산출업무에 대해 현직 대표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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