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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담금 내년부터 카드로도 납부
가산요율도 3%로 인하…16조규모 부담금 운용계획서 2015년부터 예산안에 포함
재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5년 예산안부터는 국민부담금 징수 전망 등이 포함된 부담금 운용 계획서를 제출해 16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를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자동차환경부담금 등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되며, 과도하게 높았던 부담금 가산요율은 국세 수준인 3%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는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계획을 비롯해 부담금의 징수 전망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담금 부과 요건이나 징수 주체 등 운용과 관련해 주요 제도의 변경이나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해야 한다. 적용은 2015년 예산안부터다.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는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일종의 사전 계획서다. 지금까지는 결산 성격의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만 사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부과총액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2012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 기준으로 현재 부담금 수는 97개이며, 징수 규모는 15조6690억원이다. 2003년과 비교하면 부담금 수는 100개에서 줄었지만 부담금 액수는 8조8193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담금은 강제 부과 등 조세와 성격이 비슷하고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기재부가 매년 계획서의 작성 지침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이에 맞춰 부담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 및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과 같다.

현금으로만 내야 했던 부담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부담금은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때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해 편의를 높였다”며 “징수율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담금을 연체하면 붙는 가산금 요율은 국세 가산금 요율인 체납액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부담금의 경우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별 부담금마다 가산금 수준이 달랐으며 요율상한선도 없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연체 시 적용하는 가산금 요율이 무려 10%로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어 왔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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