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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성범죄 3년새 3배 증가…기차ㆍ지하철에서 발생 최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최근 3년새 3배 급증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807건(검거인원 716명)에서 2010년 1134건(1051명), 2011년 1523건(1343명), 지난해 2400건(1816명)으로 3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말 기준 2766건(1816명)의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발생장소별로는 역ㆍ대합실 1346건, 지하철 1218건으로 기차와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노상 980건, 숙박업소ㆍ목욕탕 523건, 상점 424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39건, 부산 638건, 인천 368건, 대구 366건, 경북 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검거된 몰래카메라 범죄 피의자는 6750명이며 남자가 6586명(97.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은 164명(2.4%)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18명, 40대 1233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이 1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 1245명, 학생 1240명 순이었다. 이중에는 공무원이 45명, 의사 14명, 사립학교 교원 8명, 언론인 6명, 교수 5명, 변호사 2명 등 사회지도층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범행동기로는 호기심이 2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범행 1530명, 유혹에 의한 범행이 39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죄의식이 낮으며, 처벌 또한 관대하다”며 “몰카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도착증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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