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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젠 제계 설득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국회의 벽을 어렵사리 통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젠 재계 설득에 나선다. 국회와 논의끝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공정위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는 재계를 직접 만나 취지를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중 개별 기업들의 얘기를 듣는 기회를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진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진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 등을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규제 범위는 대기업 계열 상장사의 경우 총수 소유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공정위의 원안대로다. 당초 여야가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의 뜻을 내비쳐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공정위의 입장이 결국 큰 틀에서 수용된 것이다.

국회라는 가장 큰 산은 넘었지만 재계 반발이라는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입법 예고기간 도중 변경이 가능한만큼 재계는 규제 범위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는 규제 범위 하한선을 총수 지분율 50%로 정해야 한다고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내부 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이 같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가피한 내부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초안보다 예외 규정을 늘렸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 20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안은 ‘매출액 10%, 거래액 50억원 미만’ 이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규제 범위에 들어가는 대기업 계열사수가 208개에서 122개로 축소된다.

시행령은 또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계열사와 거래를 한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뺐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 절감ㆍ·판매 증대ㆍ품질 개선ㆍ기술 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한 경우’라고 밝히고 자동차용 램프 회사와 부품 조립 회사, 완성차 회사와 같이 수직계열화된 계열사 간의 부품·소재 거래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와 같이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는 ‘보안성 예외’로 둬 역시 규제 범주에서 뺐다.

이처럼 일각에서 ‘규제가 시늉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외규정을 둔 만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제약이 가지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내년 2월14일 발효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완비하고 발효 이후는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위법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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