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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자본증권, ‘자본’으로 최종결론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신종자본증권(영구채)이 자본으로 최종결론 났다.

한국회계기준원는 지난달 30일 회계기준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회계상 ‘자본’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1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발행자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량이 확정돼 있다”며 자본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조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계기준원의 결정이 모든 신종자본증권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회계기준원은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에 대한 정의에 따라 계약상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따져 부채인지 자본인지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구채 논란은 지난해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유권해석을 문의받은 금융감독원은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자본으로 보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견해차를 보이면서 회계기준원은 전문가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국제기구에 해석을 요청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5월 영구채를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1차 해석을 내놨고 회계기준원은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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