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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100만원 시대, 분실보험 '무용론'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A씨는 지난 해 구입한 100만원에 가까운 고가 스마트폰을 최근 분실했다. 스마트폰 최고가 분실 보험에 가입해있던 A씨는 서둘러 통신사에 연락해 보상금 알아보고 망연자실했다. A씨가 내야 하는 보상금은 33만원 가량이었고 그간 지불한 보험료까지 더하면 4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했다. A씨는 결국 저가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쪽을 택했다.

3개월 전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B씨는 최근 뒤늦게 스마트폰 분실 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 스마트폰 분실 보험은 개통한 지 1개월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년 약정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방법은 없었다.

1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출고가가 100만원 이상까지 치솟는 가운데, 보상금 수준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보험사와 연계해 월 최저 1900~최고 5000원까지의 월 보험료를 받고,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스마트폰 분실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최종 금액은 [자기부담금(최대보상금의 30%) + (출고가-보장한도)]다. 예컨대 최대분실보상금이 85만원인 SK텔레콤 서비스 이용자가 출고가 99만4000원의 갤럭시S3 LTE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25만5000원+(99만4000원-85만원)=약 39만원]이 이용자의 최종 지불금액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문제는 최신 스마트폰은 대개 90만원 이상으로 출고되기 때문에, ‘출고가-보장한도’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 출고가를 보면 갤럭시S3 LTE는 99만원, LG G2는 95만원, 갤럭시S4 LTE-A는 95만원이고, 갤럭시노트3는 106만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통사의 최대 보상금은 85만원(SK텔레콤), 80만원(KT, LG유플러스)에서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출고가 인상으로 약정 기간이 36개월까지 길어졌는데 까다로운 가입 조건도 문제가 된다. 분실 보험은 스마트폰 개통 후 1개월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단말기로 개통한 고객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통신사의 약정할인 요금을 이용하지 않으면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 이 경우 스마트폰을 분실한 고객은 사실상 신규로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때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대리점 업주는 “6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기종도 있고 인기 제품도 다시 보조금으로 ‘버스폰’이 될 수 있다”며 “매 달 내는 5000원 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새로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표>

이통3사 휴대폰 분실보험 비교(65만원 초과 스마트폰, 프리미엄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서비스명 스마트세이프 올레폰플랜 폰케어플러스

월 보험료 5000원 4700원 4400원

최대보상금 85만원 80만원 80만원

자기부담금 출고가의 30%~40% 출고가의30%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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