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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ㆍ경북지역, 민원서류발급·시설관리 손해배상...증가해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ㆍ경북지역 민원서류발급, 시설관리 관련 손해배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ㆍ대구 달서병)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대구ㆍ경북지역 영조물ㆍ업무 배상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시설물 설치ㆍ관리 하자로 발생한 영조물배상사고가 1381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배상금이 16억7556만원이었다.

또 주민등록, 인감 발급 등 업무 부주의로 인한 업무배상사고도 13건으로 배상금이 24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특히 대구지역이 경북에 비해 영조물 배상사고 건수와 배상금이 크게 늘어났다“며 ”대구 영조물 사고건수가 2010년 354건, 2012년 429건으로 21%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배상금도 2010년 3억3317만원에서 2012년 6억486만원으로 82%나 증가해 경북과 비교할 때 지난해 사고건수는 6배, 배상금은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 시설관리 부실로 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ㆍ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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