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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정부안, 빈곤 노인이 더 적게 받을수도"
[헤럴드생생뉴스]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되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보다 부자 노인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있다”고 30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기초연금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고소득으로 단기 가입한 노인이 장기 가입한 저소득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만원에 불과한 A씨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면 20년 후 월24만원(불변가치 기준)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월소득 500만원으로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B씨는 매월 33만원의 국민연금을 타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A씨와 B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저소득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24만원인 A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15만원인데비해 B씨는 고소득에 월 3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의 총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균등금액(가입기간)에 연계시키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부자 노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이 되도록 국회에서 정부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은 또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른 최저 수령액이 2만원인데도 정부가 최소 10만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소득인정액이 81만원(홀몸노인 기준)인 노인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2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소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노인 60%에 20만원을 주고 10%에는 10만원을 준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졌다.

복지부는 “발표자료에는 제도의 기본 골격을 기술하다 보니 상세히 설명을 하지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 노인에게 10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82만9천원인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총소득인정액이 102만9천원으로 높아져, 소득이 83만원을 간신히 넘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소득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

소득이 기준선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도 같은 감액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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