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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신고포상금제 도입
[헤럴드생생뉴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에서의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결합상품인 DPS의 경우 22만원,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 전화를 합한 TPS는 25만원을 넘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는 경우,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받은 후 영업점에 문의전화한 후 가입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clean-internet.or.kr)나 팩스(02-580-076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KAIT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시장의 시장 과열을 막고 불·편법적인 가입자 모집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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