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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석기 사건, 법리공방 철저하게 대비를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RO(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비밀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 중간수사의 요점이다.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수차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설명은 RO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했고, 이 의원은 북한의 전쟁위협이 계속되던 지난 5월을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RO에 국가 시설 타격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북한 영화와 소설, 종북단체 문건 등 이적표현물 190건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것은 의외다. 당초 검찰은 RO조직의 실제 규모와 조직원의 대북인사 접촉 여부, RO 관련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지자체,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1억4000여만원의 성격과 출처 등도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런 내용은 빠졌다. 이는 이 의원 변호인단이 무죄확신을 떠벌이는 근거이기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된다고 판례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또 실행계획이 치밀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가려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이 북한의 ‘혁명동지가’ 등을 부르고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할 정도의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했는지도 낱낱이 파헤쳐 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감정도 절대로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통진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역대 어느 사건보다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공소유지가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확보와 법리공방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법리공방에서 밀릴 경우 자칫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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