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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통계조사 불응 업체에 첫 과태료
4개사에 총 190만원 부과
통계청은 23일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4개사에 지난해 말 과태료를 부과해 업체당 40만~50만원씩 총 190만원을 최근 징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장은 지정통계(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 등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끝내 거부하면 통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통계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적은 없었다. 처벌을 엄격히 하면 자발적인 협조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가계동향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하는 불응률은 2007년 17%에서 지난해 20%까지 높아졌다.

통계청은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 가급적 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얻을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할 때는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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