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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광고 금융소비자 피해 급증…금감원, 여 · 수신 광고 집중 점검
상품소개 리플릿 등 대대적 단속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여ㆍ수신 상품 광고에 대해 일제 점검해 과장 광고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들이 최고금리만 강조하는 식으로 과대광고를 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1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여ㆍ수신 상품을 소개하는 안내장 리플릿에 대해 일제 점검중이다.

금감원은 23일까지 은행의 모든 리플릿을 제출받은 후 이달 말까지 예ㆍ적금이나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조건이 리플릿에 기재된 조건과 맞은 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여ㆍ수신 상품 리플릿에 대한 점검을 단행한 것은 최근 은행들의 과대광고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9월 초 씨티은행의 수시입출식 통장인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콩나물 통장)’의 광고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도 최고금리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리플릿 홍보을 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수시입출식 통장뿐 아니라 여ㆍ수신 상품의 광고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행 세칙은 은행이 저축상품을 판매할 때 ▷약정이율 ▷확정금리 상품일 경우 연수익률 ▷수수료 ▷거래제한사항 ▷중도해지 또는 만기시 처리방법 등의 거래조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자지급에 대해선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ㆍ수신 상품 리플릿에 최고 이자금리나 최저 대출금리 등만 표시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는 모두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행세칙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등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상품 안내 리플릿은 발행 전에 은행 내 준법감시부가 검토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적다”면서도 “최근 일부 은행이 최고금리만 적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소비자 민원이 많아진 만큼 각 은행 홍보 리플릿의 은행 세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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