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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법원, 보시라이에 무기징역ㆍ재산몰수 선고
[헤럴드생생뉴스]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게 중국 법원이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 ‘중벌’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가 뇌물로 받은 2천44만 위안과 공금횡령으로 축재한 500만 위안을 환수토록 했다.

이 같은 판결은 애초 예상됐던 15년 정도의 징역형에 비해 크게 무거운 것으로,이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한데다 보시라이가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등 ‘괘씸죄’를 저지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시라이가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 탕샤오린(唐肖林)과다롄스더그룹 이사장 쉬밍(徐明)으로부터 2천44만여 위안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의 행위가 왕리쥔(王立君)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법원은 아울러 구카이라이(谷開來)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는 보시라이측의 이의제기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판에서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소식통을 인용, 보시라이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만일 그가 항소할 경우, 보시라이 사건은 계속 주요 현안으로 남으면서 중국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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