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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성장사다리’ 대폭 늘린다
매출액 5000억미만으로 대상 확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대상이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영역이던 공공구매 시장에 일부 중견기업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견기업 진입초기(매출 2000억원 미만)ㆍ정착기(3000억원)ㆍ성장기(5000억원) 등 3단계로 나눠 R&D/기술/금융/판로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입초기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공공구매시장 3년간 참여를 허용했다. 또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대기업에 비해 완화된 권고가 적용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착기 중견기업의 구인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유지ㆍ증가기업 투자세액공제 구조를 개선,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했다. 대학 계약학과 운영 및 재직자ㆍ연구인력 교육 등 고용지원정책 일부도 정착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기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R&D 세액공제(8%) 적용 범위를 현행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의 중견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중소ㆍ벤처기업에 한해 투자 가능한 투자펀드를 M&A하는 경우, 조합 출자총액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 자금공급액도 지난해 12조9000억원에서 올해 1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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