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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부당대우 SKTㆍKTㆍLGU+ 시정명령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알뜰폰(MVNO)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년 6개월간 알뜰폰사업자에게 협정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하거나 도매계약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 3사가 알뜰폰 업체들과 차별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과도한 도매대가를 요구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4월부터 MMS 및 영상통화 관련 SK텔링크 등 9개 알뜰폰사업자에게 협정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해 청구했다. 실제 올해 4~5월간 SK텔레콤이 협정한 도매대가는 1953만원이지만, 청구된 대가는 2305만원으로 352만원 차이가 났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스페이스네트 등 3개 사업자에 정액데이터 도매가를 36만원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했다. KT는 또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 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시켰다. 또 자사의 유무선통신 영업위탁대리점 겸업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1GB 정액데이터 가격을 선ㆍ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부당행위가 이번이 처음이고,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 외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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