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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삼성전자에 183억弗 벌금 물릴수도”
“반독점문제 해결 노력 부족”
삼성전자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인 유럽연합(EU) 당국이 삼성전자에 최대 183억달러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당국은 “삼성전자 측에 반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EU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경우 삼성전자는 183억달러 혹은 지난해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를 갖고 경쟁사인 애플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근까지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이 몇 달째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협상을 원한다고 전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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