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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변호사도 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되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돼 결국 낙마했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전 재판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지난 9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지변은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등록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공익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위상과 회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전 재판관의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리고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서울지변은 또 “그동안에는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본적인 도덕성에 의문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도 등록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회칙 규정을 활용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의 등록신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등 의혹이 꼬리를물자 41일만에 자진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전 재판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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