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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추석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 운영...최고 10억 보상금 지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9일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을 전후해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인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을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의 행위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농축수산물 허위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등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해 유통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1398로 전화신고 및 상담도 가능하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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