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최근 5년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25명이 범죄를 저질러 22명이 계약해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범죄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5명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이 중 22명이 파면 등 계약해지가 됐고, 나머지 3명은 주의를 받았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로는 마약 범죄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6건, 폭력이 3건, 절도가 2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3건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3건, 대전ㆍ경남ㆍ부산 각 2건, 전남ㆍ경북ㆍ제주가 각 1건이었다.

서울 등 나머지 9개 시ㆍ도는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가 한 건도없었다.

경기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5건이었고, 성범죄로 계약해지된 경우가 1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려면 범죄경력조회서, 약물 검사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