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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들 “불성실 외인근로자 제재수단 절실”
중기중앙회 조사 ‘잦은 사업장 변경 제한ㆍ불성실 행위 제재 필요’ 응답

불성실 근로와 잦은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기업들에 주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불성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를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27.2%)로 꼽았다.

이어 입국기간 장기간 소요(22.5%), 사업장변경제도 개선(20.7%), 성실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강화(14.8%),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15∼8월 16일 21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전 규모 기업에서 불성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제도라고 꼽았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장변경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사용주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 근무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등

제재수단과 불법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강조했다.

그럼에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인력난(81.3%)’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근로자보다 순응적인 업무태도’나 ‘저렴한 임금’은 각각 9.4%, 8.7%에 지나지 않았다.

중소제조업이 활용하는 생산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9 느끼는 가장 큰 불편요소는 ‘언어소통 곤란’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잦은 사업장변경(25.9%), 고임금ㆍ숙식비(22.7%), 낮은 생산성(6.8%) 순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에서는 10인이하 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23.15%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전체(1∼300인) 인력부족률은 9.6%, 업체당 2.6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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