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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금융지원 ‘속빈강정’
실질적 민간자본 투자유인책 빠져
소득공제 등 稅지원 요구 목소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에 민간 투자 유인책, 벤처 투자의 출구 전략 등 핵심 사안이 빠져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금융업계는 6일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벤처ㆍ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빠졌다며 정부의 지원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신기술조합 운용자 대상을 넓히고 은행ㆍ보험사의 자회사 편입 및 신고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신기술금융사에만 국한된 신기술조합 운용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로 확대된다. 또 은행ㆍ보험사가 벤처ㆍ중소기업 투자조합에 간접 투자할 경우 자회사 편입 및 신고 의무 기준이 지분 15%에서 30%로 완화됐다.

그러나 벤처업계는 실질적인 민간 자본 투자 유인책이나 벤처 투자의 출구 전략 등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벤처ㆍ중소기업이 풍부한 시중 자금을 활용하려면 민간 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30→50%) ▷벤처캐피털의 경영 참여 허용 ▷벤처ㆍ중소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 개선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중 회계 처리 문제만 대책에 포함됐고, 이마저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벤처ㆍ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출구 전략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됐다. 기관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기업공개(IPO)나 인수ㆍ합병(M&A)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의 IPO 및 M&A 가능성이 작아 기업이 망할 때까지 투자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투자업계 측 입장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초기 벤처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아직 거기까지 지원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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