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종지부 찍은 용산개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단군 이래 최대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5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용산 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이날 오후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금융회사에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작업에 들어간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드림허브는 용산 개발 사업부지의 59.6%만 가지게 된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사업권을 상실하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용산개발 관련 모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는 백지화된다.

코레일측은 소유권 이전은 관련 서류가 방대해 10~15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3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투입된 1조5600억원의 손실을 남긴 채 마무리될 전망이다.

드림허브가 사업권을 상실하면 서울시는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역지정 해제 작업이 끝나면 서부이촌동 등 해당 지역에 적용되던 토지거래 제한 등의 재산권 규제는 풀린다.

용산개발 사업은 2007년 12월 코레일이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을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투자자 간 사업방식 마찰, 투자금 고갈, 사업성 저하 등이 논란이 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사업이 종지부를 직으면 사업 무산의 책임을 두고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을 상대로 자본금과 사업비 등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서부이촌동 주민도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 일각에서는 현재 사장이 공석인 상태이므로 새 사장이 선임될때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임 사장이 용산개발사업을 너무 부정적인 면으로만 판단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새 사장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