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새만금개발청’의 출범으로 일원화된다.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경제자유구역도 새만금 사업지역에 포함돼 함께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설되는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각각 추진하던 새만금 개발을 앞으로는 새만금개발청이 단독으로 맡는다.
시행령에는 군산시 고군산군도 경제자유구역을 새만금 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에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 방조제를 축조해 생긴 간척지 등 401㎢ 면적에 22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 관광, 레저, 상업, 업무 등을 갖춘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