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새만금개발청’의 출범으로 일원화된다.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경제자유구역도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돼 함께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설되는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각각 추진하던 새만금 개발을 앞으로는 새만금개발청이 단독으로 맡는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투자 유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한다.
시행령에는 군산시 고군산군도 경제자유구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또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 종합건설업 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 등으로 확대했고, 도로, 공항ㆍ철도,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 지원 범위도 명확히 해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투자유치가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홍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와 국내ㆍ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는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라북도에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 방조제를 축조해 생긴 간척지 등 401㎢ 면적에 22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 관광, 레저, 상업, 업무 등을 갖춘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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