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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보법 추적하다 ‘내란음모’ 혐의 포착
내사 진행단계서 추가 파악
최근 용공혐의 대대적 수사


국가정보원이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 과정도 베일을 벗고 있다.

국정원은 당초 5년 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필두로 하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을 포착했지만, 내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C등급(첩보 및 관심단계), B등급(내사 단계)으로 사안의 성격을 격상시키면서 최근 들어 A등급(용공혐의)을 분류해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30일 “2008년부터 이 의원과 RO의 활동이 국보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주시해 왔다”며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이후 내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는 검찰을 통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RO 조직원들 간 전화통화와 e메일 등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활동을 벌였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음모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물증이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 합법성을 갖춰야 한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적합한 절차에 따라 내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한 물타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면서도 합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법조계 안팎에서 국정원이 3년간의 내사를 통해 녹취록 외에도 녹음파일 등 음원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국가기간시설물 지도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은 감청과 함께 RO 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도 병행했다. 이번에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 문모 씨로부터 미행 등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고문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이른 아침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차량 또는 도보로 밀착 미행을 하면서 위협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보법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내사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실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이 고문과 관련해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받은 바 있다. 국정원이 이 고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경우, 적법한 수사가 입증되는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RO 핵심 구성원들의 녹취록이 작성된 서울 합정동 모임과 경기도 광주 곤지암 회합 역시 국정원의 집요한 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이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 조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북한 측 인사(간첩)의 신병이 확보됐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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