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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주변 유해환경 법으로 막는다...유은혜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 교육환경평가, 정비구역학습권보호 등 교육환경보호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날 학교보건위원회,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산재돼 있던 교육환경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일명 ‘양일초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학교 환경보호는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교보건’ 업무의 부가적인 업무로만 인식됐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됐고, 지난해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규모 건축폐기물 처리장 분진과 소음을 때문에 양일초등학교 전교생의 절반이 두 차례나 등교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건축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주변 500m 이내는 주통학로로 설정돼 인접 도로변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밖에도 현행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국한된 벌칙 조항 외에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도 추가해 법적 강제력도 강화된다.

유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제도가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 하에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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