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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등 재외공관 불법 환치기
외교부 “예산부족 때문” 해명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주재국 법령을 위반, 불법 암시장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고정환율제가 실시되는 주재국에서 고시 환율과 암시장 환율 격차를 이용해 대사관의 운영비나 급여를 ‘뻥튀기’해 차익을 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12년 중남미의 한 대사관은 청사수리 비용, 행사비, 직원급여 등 8만달러 이상을 암시장 환율로 환전해 사용했다. 같은 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한 대사관은 공공요금과 특근매식비 등 23만6000여달러를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현지 환전상을 통해 환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고, 해당 국가의 고시환율과 시장 환율 간 괴리가 커서 암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정호ㆍ원호연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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