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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2013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158개 업종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운수, 숙박, 부동산 등 158개 업종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지정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고 최근 외식ㆍ식자재 등의 분야로 대기업 진출 및 사업영역 확장이 이루어지는 등 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하다”는 서비스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

동반위는 지난해 7월 제17차 회의에서 생계형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차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1단계로 118개 생계형 서비스업 중 15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금년도에 확대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운수, 숙박, 부동산 등 158개 업종이다.


동반위는 그러나 “일부 도매업 등 갈등이 시급한 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정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육상화물운송업’의 경우 다단계ㆍ지입제 등 복잡한 물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물류산업 선진화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위원회에서 2단계 서비스업 확대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제조업을 비롯해 생계형ㆍ생활밀착형 서비스업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적합업종 신청대상자는 서비스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 협ㆍ단체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형태로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연명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서비스업종 신청은 27일 부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접수 방법 및 양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를 참고하면 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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