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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퇴직연금도 계열사 ‘몰아주기’
롯데·현대차그룹 등
적립금 비중 90%이상
‘남보다 못한’ 수익률은 빈축



일감 몰아주기로 지탄을 받은 대기업들이 ‘퇴직연금’까지 몰아주는 사례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직원들의 노후자금을 계열사 몸집 불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금융회사들은 낮은 수익률을 기록해 빈축을 샀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와 현대차 그룹 등이 계열사 물량 비중을 50% 이하로 하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7171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6644억원으로 92.6%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HMC투자증권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 4조5114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 물량이 4조704억원(90.2%), 또 다른 계열 금융사인 현대라이프는 전체 적립금 1768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1233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69.7%에 달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자율규제 기준인 50%를 아슬아슬하게 준수했지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비판을 벗어나진 못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계열사 퇴직연금 비율은 각각 48.8%와 44.4%로 나타났다.

이렇게 몰아준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형편 없었다. 롯데손보의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 계열사 직원들 몫의 누적수익률은 22.86%로 비계열사 32.37%보다 낮았다. 계열사 몸집 부풀리기에 이용된 근로자들은 결과적으로 10%포인트가량 손해를 봤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역시 같은 상품에서 계열사와 비계열사 직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차이는 6%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같은 가족’이었지만, 운용은 ‘남보다 못하게’ 한 셈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집중 위탁하고, 계열 금융회사 역시 계열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 등 경쟁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계열기업 한 곳이 부실화 될 경우, 다른 계열사 근로자 전체의 수급권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제한 조치를 주문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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