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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 직장 어린이집 짓고 임신 직원엔 탄력근무제 도입…모성보호 경영 강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농심이 직장 어린이집을 열고, 임신한 직원에게는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농심의 직장 어린이집은 서울 신대방동 본사 부지에 연면적 460㎡, 2층 단독건물 형태로 들어선다.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고, 다음달 2일부터 직장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농심 어린이집은 자작나무로 벽면을 마감하고, 2층은 통유리 천장으로 시공해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변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둬, 아이들이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외부에는 모래놀이시설과 텃밭이 있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별도의 독서공간도 마련됐다.

농심 본사 캠퍼스내에 준공된 ‘농심 어린이집’ 전경

농심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많은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에 위탁해, 운영된다. 직원 업무시간을 고려해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정해졌다.

농심은 글로벌 식품기업이라는 자부심을 앞세워, 어린이집에서도 최고의 식재료와 음식으로 아이들의 영양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매일 공수한 유기농 식재료만을 사용해 하루 총 4끼의 식사를 제공한다. 교사 8명과 조리사 1명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다음달 2일 개원을 앞두고 지난 24일 농심 어린이집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 모습

농심은 또 임신한 여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근무제도 도입했다. 농심의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조정은 없다.

문승현 농심 인사팀장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오랜 기간 맡은 업무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나는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손해라는 판단하에,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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