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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관리지역서 판매시설 허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지방자치단체가 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판매시설과 문화ㆍ업무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ㆍ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규제완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법령이나 조례에 계획관리지역 허용시설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던 데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금지시설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사업의 다양한 시설물이 허용될 전망이다.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심의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에선 다양한 분야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재 지자체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문화ㆍ업무ㆍ교육연구ㆍ방송통신시설 등을 모두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향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녹지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의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 지역에 짓는 한옥 및 전통사찰 건폐율 기준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 주기로 하고, 전용주거지역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한옥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가운데 10년 이내 같은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10월7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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