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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소래포구 해안공원 일대 낚시금지 조례 제정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낚시꾼들이 즐겨 찾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해안 공원 일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이는 관할 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해안 공원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이오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비양심적인 낚시꾼들의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국에서 아직까지 이 조례안을 제정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가 가장 빠르게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 조례가 지정되면, 인천 남동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의 위치와 면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게 된다.

구는 고시 이후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낚시꾼들은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9월 열리는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될 전망이다.

구는 관련 조례 제정 후 관내 논현동 775번지 소래광장부터 하나교까지 1.5㎞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할 방침이다.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한다면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차 등 환경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화지구 및 소래포구 해안 공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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