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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33)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정착지원금 부정수령 및 여권부정발급ㆍ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3)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핵심 증거인 유 씨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 씨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 씨의 여동생은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밀입북한 유 씨와 함께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뒤집고 기존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유 씨의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협박과 폭행 등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그러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보았다.

유 씨의 또 다른 혐의인 정착지원금 부정수령 등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 씨처럼 탈북 이전부터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 씨가 부정수령한 정착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고,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북화교인 유 씨는 2004년께 탈북자로 위장, 한국에 입국해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 됐다. 유 씨는 입국한 이후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수차례 밀입북,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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