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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씨에게 든든한 ‘키다리 아줌마’가 생겼어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적장애 3급의 홍모(23ㆍ여) 씨는 현재 통신사로부터 거액의 요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차명폰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이웃 아저씨의 부탁을 덜컥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웃 아저씨가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160여만원의 통신요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할 판이 됐다. 친척 어르신이 홍 씨를 보살펴 주고는 있지만 고령이라 한계가 있다.

장애로 인해 복잡한 일이나 계약 관련한 일이 버거운 홍 씨가 앞으로 일상 생활의 짐을 덜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든든한 ‘키다리 아줌마’가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이현곤 판사는 홍 씨에 대한 특정후견 심판을 열어 유모(48ㆍ여) 씨를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이후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기 위해 후견인이 선임된 첫 사례다.

성년후견제는 장애나 질병ㆍ노령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난 7월 1일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된 후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이달 16일까지 43건의 후견이 선임 신청이 서울가정법원에 청구됐다. 특정후견과 한정후견, 성년후견 등으로 나뉘며, 이중 특정후견은 일시적 보호나 특정 사무에 한정된 보호를 목적으로 해 정신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유 씨는 홍 씨의 일상생활은 물론 병원 진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복잡한 일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장애검진서와 사회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했으며 홍 씨에 대한 후견사무가 잘 이뤄지는지 계속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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