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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박재성> 화재배상책임보험, 고객 서비스의 시작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진정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ㆍ경제가 급속히 발전ㆍ고도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ㆍ소비문화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에 의해 화재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많은 화재에 의해 소중한 생명들이 의미없이 사라지는 것을 자주 목격해 왔다.

55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한 1999년의 인천호프집 화재,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2009년의 부산사격장 화재, 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한 2012년의 부산 서면노래주점 화재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화재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 세 가지 화재사고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이외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다중이용업소는 국민들이 여가와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고, 둘째 화재사고 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2차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활한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가 영세하여 보상액을 처리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나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음식점ㆍ노래방 등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는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업소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험료는 업종 및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평균 1만원 내외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고,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약 20여년치의 보험료를 과태료로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서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영화관 등으로 대표되는 다중이용업은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다.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와 시간, 맛있는 음식의 제공 등 최대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업소를 사람들은 선호하고 찾게 된다. 이것은 보이는 부분의 서비스 만족으로 업소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서비스, 즉 고객의 안전이라 하겠다.

화재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진정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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