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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울린 기업사냥꾼 일당 구속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한 유망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채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사채업자에게서 조달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사자금 282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배임 등)로 A(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경영권을 빼앗은 무허가 사채업자 B(43) 씨를 지명 수배했다.

기업사냥꾼인 A 씨 등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채업자로부터 총 500억여원을 빌려 유망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분식회계 수법으로 회사자금 28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수대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인 B 씨는 이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들을 협박ㆍ폭행한 뒤 회사에서 내쫓고 경영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A 씨가 경영권을 빼앗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C(60) 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표적이 된 코스닥 상장사는 유동자산 고갈 등의 원인으로 지난 4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소액주주 3640명이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달아난 사채업자 이외에 다른 사채업자도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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