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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재용씨 불법증여의혹 500억대 땅 압류
[헤럴드 생생뉴스]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82)의 차남 재용씨(49)의 경기 오산시 땅을 압류했다. 44만㎡로 500억원대의 이 땅은 당초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가 소유하고 있다가 2006년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해 불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땅이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13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창석씨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비자금이 회사로 흘러간 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감고 서 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김형준 외사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0년 경기 오산시에 있는 임야 44만㎡(약 13만여평)를 부동산개발업체에 500억원대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 등 13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6년 오산의 또 다른 임야 44만㎡를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씨는 28억원에 이 땅을 넘겼지만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만 93억원으로 실거래가는 더 높았다. 검찰은 이 땅을 지난 14일 압류했다. 검찰은 재용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천억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세탁해 재용씨 등 조카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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